인도적 지원이란 분쟁이나 무력충돌,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 원칙인 인류애(humanity), 공평성(impartiality), 중립성(neutrality), 독립성(independence)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정부 인도적 지원 예산 추이 : (2023년) 2,994억원 → (2024년) 7,401억원 → (2025년) 6,775억원(3년간 2.26배 증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3월)」,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안(2019.7월)」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연간)」 등의 체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UN 인도지원조정실(OCHA) 등)의 인도적 수요 평가, △피해국의 요청 및 대응 역량, △주요 공여국 지원 동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가자지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위기가 만성화된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고통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나 무력충돌로 인한 긴급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 2024년 △베트남 태풍 (200만불),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충돌 관련 레바논 (300만불), △남부아프리카 4개국 가뭄(300만불) 등에 대응 지원 실시
또한, 우리 정부는 주요 글로벌 보건기구*를 지원하여 △주요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리리아) 퇴치, △소아마비 근절, △백신 수급 안정화 등 글로벌 보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력과 국격에 걸맞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2025.1.1.부 기존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관련 후속조치는 관계부처와 협업 하 진행 중)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CEPI(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펀드,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 △GPEI(국제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